제가 지금 글을 쓰는 날짜는2017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한국시간)
저희 어머님께서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이십니다.
오랫동안 미용사로 일해오셨으며, 지금 일하는 미용실에서는 10년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건은 2017년 10월17일 화요일이였습니다.
어머님 미용실에 오랫동안 일해온 메인 미용사가 어머님을 포함하여 4명인데,
사장과 매니저가 한명씩 돌아가면서 일대일 미팅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미용실이 장사가 너무 안되서 어려우니
각각 시간당 급여에서 10%씩 삭감한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또한, 일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자고, 이것은 공통으로 해당되며,
곧 실행될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용사들은 다들 통보식의 이야기에 답변을 우선 제대로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월/화/금/토 각각 8시간씩,
그리고,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 일요일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에 미팅을 하였으니,
어머님께서는 원래의 스케줄대로 수요일 목요일이 휴무였으며,
아직 확실하게 언제부터 변경된 스케줄을 실행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에 원래와 같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미용실에서는 오늘 너의 스케줄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보니,
변경된 내용 바로 실행되는거 몰랐냐고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더랍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해주지도 않았고,
게다가,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출근해서 화요일에 관리자들끼리 변경해놓은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저희 어머님 메인 스케줄인 일주일의 4일중 월요일과 화요일의 스케줄을 없애버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번 일하는 것으로 해놓았더라네요.
웃긴건
바로 시행한다던 그 변경 스케줄이 금요일에 일해오던 스케줄을 없애버리는건 바로 시행하고,
변경된, 토/일 일하는 것중 일요일 추가로 일하는것은 아직 변경이 안되었다며,
한마디로 스케줄을 없애는건 바로 시행하고,
새로 생긴것은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이 상황은 결국 한달에 한두번 일해왔던 일요일까지 따져보면,
일주일에 결국 3일의 시간을 빼앗아버린것이랍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은,
변경된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메인 미용사 4명중 저희 어머님의 스케줄만 몽땅 없애버리고,
나머지 미용사들의 스케줄은 그대로더랍니다.
매니저와 다른 미용사 3명은 30~40대들이고 4명다 남미쪽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님은 60대라 나이차이가 많아서,
평소에 사이가 나쁜것도 아니였는데,
아무래도 일 외에는 같이 어울리거나 하고 지낸사이는 아니였어서 그랬는지..
매니저 여자가,
자기랑 친한 사람들 스케줄은 그대로 두고,
저희 어머님 스케줄을 몽땅 빼버린것 같은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 어머님께서는, 급여도 줄어들겠지만,
분명 다같이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일하자고 해놓고,
어머님 스케줄만 확 줄인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셔서
억울하고 분하고 잠도 못주무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안그래도 미용실에 출근했다가 어제(2017년 10월 20일) 그냥 돌아오시면서,
고용노동부같은 어떤 오피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서류를 작성하셨는데,
중간에 소셜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갑자기 방문 하셨던 거라
이번주말 끝나고, 다시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에 방문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모두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그 오피스에서 이야기 하기를,
3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공평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빼앗았기 때문에
미용실에서는 저희 어머님에게 매주 25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지금 저희 어머님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한국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좀 더 정확히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또한, 미국에서 고용보험이 6개월만 타면 못탄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3. 주변 다른 분들 말로는, 불공평하게 저희 어머님을 대한 것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와,고소하면 합의금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미국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무료법률구조공단같은 시스템이 있나요?
5.아니면 한인 복지회 같은 곳을 찾아가봐야 하는 건가요??
미국 생활이 좋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몰라도 어떻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고용문화에서 더 선진국일것 같은 미국에서 겁도 없이 노동자에게 저렇게 처리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좋으니 변호사님의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와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답변이 달리기를 기도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