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노티스취소

질문자: 장짱  |  등록일: 10.20.2017 00:09:58  |  조회수: 3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파트에서1년 계약이끝나고 현재 month to month로 살고있는데요, 이사나가겠다고 30일노티스를 매니저에게 주었는데 새롭게 이사갈곳이 문제가생겨서 30일안에 나갈수없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30일노티스를 취소하고 더 살수가있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30일안에 비워줘야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20.2017 09:07:00  

    아파트 쪾에 사정을 말씀 드리고 이사 나가는 기간은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0 일 이후 이사를 나가곘다고 통보를 한후 못 할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쪽에서 이미 이사 들어 올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이사를 한다고 안 나갈경우 렌트의 150% 를 내곘다고 한 조항이등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 배상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쪾에서는 이사를 안나가 실경우 법정을 통해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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