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소송

질문자: Sz123  |  등록일: 10.19.2017 15:34:15  |  조회수: 2879
안녕하세요.
30가구정도 사는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작년에 매니지먼트가 바뀌면서 저흰 바뀐다는 편지도 관리비 30불이 올라간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전 관리비로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저희가 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차를 할수 없다고 말하고 가버려서 그동안 냈던 은행 스테이먼트를
찾아 매니지먼트랑 여러차례 만나길 전화 통화하깅 시도했는데 변호사랑 해결하라며 차잉 피일 미루고 어젠 린을 걸어 1550불정도의 돈을 찾아간걸 오늘 온라인 뱅킹을 확인하며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체크 바운스가 나고 오버 차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와도 여러번 연락하는 가운데 전 매니지먼트가 연락이 안된다며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중이였는데 이런 경우 저흰 어떤 조치응 취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0.2017 09:04:00  

    이미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셨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시던지 너무 장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