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잇기에 변호사님께 여쭤볼려합니다..
전 주인서부터 일하던 멕시칸 친구 한명이 있는데 이친구는 시민권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서류가 없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일터에 분위기를 너무 험악하게 만듭니다.
잦은 시비와 자기가 맡은일만하고 다른일에는 전혀 손을 안대는 친구입니다.
동료들한테도 욕설과 함께 위협스러운 행동 어제는 동료와 밖에서 싸움까지도 하자할정도로
일을 해야할 장소인 일터에서 신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많이
주고있습니다.
이 친구를 해고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오히려 신분하나로 고용주한테 큰소리 치는 이 친구
어떻게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하고 페이체크를 써도 될련지..
노티스를 줄려해도 본인이 싸인을 안하겠다하니 방법이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현명할지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 아시는분이 잇으시면 추천해주시면 상담할 의사가 꼭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겍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