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

질문자: 아찌  |  등록일: 10.25.2017 18:11:12  |  조회수: 288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company 에서 대금 결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방법이 있는지요? 6월에 납품한 대금이 60일 텀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메일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고 또 연락하면 finance dept 에서 홀딩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 반복적인 대답 뿐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6.2017 08:53:00  

    간단한 방법은 소송과 재산 압류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빨리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소송을 법원에 접수 하면서 곧 바로 재산 압류 신청을 하면 솟장 접수후 2 -3 일 이내에 재산 압류 명령을 받으실수 있고, 그렇다면 돈을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나빠지겠지만,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 하지 않은곳이라고 한다면 더이상 거래 하지 않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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