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첫해를 빼고는 매년 한 두번씩 가게에 물난리가 납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의 메인 하수구가 막혀서 그 오물(특히 화장실오물)들이 역류해서 저희 가게의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해서 가게에 물이 찹니다. 그럴때마다 건물주가 plumber를 보내서 고치고 갑니다. 그 소요시간이 물난리 시작부터 물이없어질때까지 3-4시간 소요됩니다. 그시간동안 저희는 영업도하면서 물도 치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는 점점 심해져서 지난 세번은 가게안이 거의 물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업을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이제부터는 삼개월에 한번씩 점검해준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당한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달 반전에 건물주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물난리에는 화장실(사람의 변)오물이 역류해서 올라온것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