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후 계약이 만료되서 매월 페이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째 살고 있읍니다.
리스 계약에 사항에 위반한것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아파트를 수리 할것이 있으니 이사를 나갈수 없냐고 해서 이사 갈 계획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테넌트가 렌트비도 잘내고 계약도 잘 지키고 있을경우 랜드로드가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퇴거 소송도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집주인은 매달 계약으로 바뀌었으니 60일 노티스 후에 강제로 내보낼수가 있고 60일 후에 아파트 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이사갈 계획이 없읍니다.
이사를 안가고 계속 살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만일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용 같은것은 줄 사람이 아닌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사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랜트 콘트롤 되는 아파트 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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