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에 질문이 상법에 관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제가 하는 가게에 학생비자로 있는 종업원이 있는대 월급을 현찰로 주고 있읍니다 근대 6-7년 전에 애를 낳아서 (지금은 둘째 까지 있음) 애들 병원에 다닌다구 소셜 워커가 우리 가게에서 월급 받구 일한다는 것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오라구 해서 몇번 해줬읍니다 소셜 워커가 직장에 다니는 거랑 애들 병원에 다니는 서류는 별개 라구 해서요 IRS 하고는 절대 별거라구 해서 해줬는대 오늘 또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구 하는대요 애들 병원에 다녀야 하니깐 근대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줬는대요 마음이 별루 안 좋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 사인을 해줘도 괞찮은지요 ? 정말 소셜 워커 말대루 IRS 하고는 별개 인지요 몇번 해준 서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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