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여쭤봅니다.
렌트카로 (보험 없었고, 크레딧카드 보험이 있었습니다.) 프리웨이를 가던중 앞차가 급정거를하여 살짝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제앞차가, 그 앞차를 받으면서 급정거하게되고 저도 피하지못하고 급정거를했는데,
제 렌트카는 아무런 damage가 없고, 앞차에 살짝 점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상대방 차주와 같이 본결과 damage가 없다고 서로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claim을 해왔습니다..
일단 제차는 damage 없는 상태로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였고, 상대방 차도 렌트카인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4중추돌이었고, 심각한 차사고는 아니었고 범퍼가 살짝씩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이 경우, 일단 크레딧회사에 claim을 하였지만, 상대방 property damage나 personal injury 는 커버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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