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현제 4unit 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7개월전 주인이 바꼈습니다. 제가 입주할때 파킹이 두대였어요. 근데 주인이 제 파킹을 다른 테넨트랑 share 하라고 제 파킹에 줄까지 그어놓고 조금만 라인에 넘에가면 violation letter 을 계속 보냅니다. 저는 파킹을 share 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 강앞적으로 해야한다면 주인이 강제로 그어놓은 라인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도무지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인에게 룸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할때 거절당했고 extra parking도 허용못한다고 들었는데 옆집에게는 모두 허용하면서 extra parking 을 제 파킹옆에 준것 입니다.
제가 파킹을 허용하지않고 앞바퀴가 단 0.5 라도 라인을 벗어나면 Violation letter 을 주고있고 그와 더불어 파킹장 게이트를 나갈때 닫지 않았다는이유로 저에게만 부당한 violation letter을주고 오늘은 걸어다닐때 소리가 크다는 주위 테넨트가 항의했단 이유로 lease violation letter 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살고 출퇴근에 잡은 출장에 집에 비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있고요 계속되는 부당한 letter 에 스트래스가 쌓여 내일 병원까지 예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주인이 violation letter 을 보내서 내 쫒으려 하는지 무섭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래스를 받고있습니다.
랜트도 한번도 늦게 낸적이 없고 이전 주인한테 단 하나에 컴플래인 letter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고통에서 벋어나고 집에서좀 쉬고싶은데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개인소송도 가능할까요?주인에 부당한차별과 계곡되는 parking violationv및 lease violation letter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