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오버차지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10.24.2017 10:57:59  |  조회수: 2674
한달전 LA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 + 리셉션을 같이 했습니다.

나름 잘 끝냈는데, 예식 끝나고 리셉션 타임이 30분정도 남아서

Bar를 열었습니다. 메지져와 분명히 얘기한건 딱 30분만 저희가

비용을 내고 열기로 했고, 그 후에는 닫아야 한다고 했고 혹시

시간이 넘어가면 서버가 직접 돈을 손님에게 받기로 상담을 끝냈

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술 먹을 사람도 별루 없었고, 낮 결혼식이라 시간이 넘어가봤자 몇 분 정도라고 생각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흰 예식장에서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썼지만, 나중에
청구서에는 추가 시간이 5시간이 넘었고 술값이나 음료수등그 이후 시간에 먹은 것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부당하게 청구 되
었습니다.

1. 스몰웨딩이라 총 60명 중, 술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30명
2. 그 나머지 30명 중, 차를 가져와서 술을 안하신 10명
3. 진짜 술 마신 친구들 10명중 많이 가져다 드신 분이 맥주 4병
4. 그런데 청구서에는 92잔 총 3800불
5. 칵테일 18불, 맥주 14불, 소프트드링크 5불

실제 어떻게 3800불이 나왔는지도 의문이며, 30분 여는 시간 이외의 비용은 서버가 직접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에게 청구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항의 하는 일주일의 시간동안 재촉만 하다가 예전에 결혼식 비용 결재할때 저희 은행 인포메이션을 줬는데 오늘 마음대로 빼갔습니다.

돈 빼가기전에 클래임을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bar를 추가로 열었을때 그에대해 돈을 자기네들이 받아야 한다는 계약이 없었답니다. 사실 없긴 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못쓴게 맞지만 메니져하고는 구두로 합의 본게 맞습니다. 실제 문자 메세지도 있구요

그 메니져는 이 번 클래임에대해서 한발짝 빠져서 말도 안하고 있고 그 위에 슈퍼바이져가 갑자기 나서서 이메일로 비용을 막무가내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30분만 열기로 했는데 결혼식 내내 열어놓고, 그 이후 손님이 술 시키면 돈을 서버가 직접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술 값이나 음료수등 모든 비용을 청구 했는데 계약서에 없다고 저희가 내야 하나요?(그렇다고 계약서에 다섯시간 bar를 열기로 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bar에관한 계약은 아예 없었습니다.)
2. 메니져랑 구두합의가 있었고 문자로 그에대한 주고 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3. 돈 내는 기한을 딱히 두진 않았지만 일주일 전에 연락받은 거고, 오늘 마음대로 돈을 빼갔습니다. 돈 빼간다는 이메일이나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4. 저희는 부당하다고 게속 이메일로 서로 주고 받는 와중에 나머지돈을 빼갔고, 그 전에 같은 호텔이름으로 이번 금액과 상관없는 돈이 100불, 50불, 100불 이런식으로 여러 차례 인출 되었습니다. 이건 카드회사에 전화로 막아서 돌려받았습니다만, 다시 저 청구 금액이 빠져나갔네요

  • 이원석 변호사
    10.25.2017 09:56:00  

    사실 계약서에 30 분만 술을 서브를 하고, 그 액수가 얼마라는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두 합의 이외에 다른 반박을 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 하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말씀 하신 문자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빼 간것은 일단 상대에게 빼간 액수에 대한 문제이기 떄문에 일단 상대가 돈을 뺴갈수 있는 허락을 준 상태에서는 액수에 대한 이의 제기 만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액 재판을 신청 해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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