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시 비용

질문자: Jack000000@  |  등록일: 11.16.2017 16:16:17  |  조회수: 27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거주하는 아파트에 문제가 많고 수리해야 하는곳들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부탁했더니 수리해 줄수 없다고 거절해서 하는수 없이 하우징 디파트먼에 리포트 했더니
하는수 없이 일부만 수리를 해주고 일부를 해주었으니 하우징 디파트먼에서 감사가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날 일하는 시간에 나온다고 무조건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해야 하기 때문에 못있는다고 했더니 제가 못있어서 하우징 디파트먼에 감사를 못받았는데 재 감사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집 주인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집에 문제가 있을시 집수리도 세입자가 해야 하고 하우징 디파트먼 감사 비용도 세입자가 내야 하는것인가요? 집주인이 막무가내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7.2017 08:58:00  

    하우징 디파트 먼트가 나올때는 본인이나 또는 본인 식구가 있으셔서 하우징 디파트 먼트의 감사가 나오면 문도 열어 주고, 문제가 있는곳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에 공사하는 사람을 보낼려고 할때, 본인이나 식구가 없는 시간이고 급한 공사가 필요 하다면 본인이나 집 식구가 없는 시간에 굳이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집 주인이 갖고 있는 열쇠로 본인이 없을떄 라고 집을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쌍방이 서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