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ue1982  |  등록일: 11.16.2017 16:15:11  |  조회수: 2782
안녕하세요 ..항상 글만 읽다가 이번에 처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비지니스를 태이크오버할때
렌트비 + 랏렌트비 +창고렌트비 + 창고전기세
이렇게 구분지어서 금액을 정했고
매년 cpi 에 따라 렌트비는 올려서 지불하고 있고
랏렌트비와 창고, 창고 전기세는 계약서상에 금액이 픽스가 되어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한지는 3년이 좀 넘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랜로드가 창고 전기세가 계약서상에 작성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2015년부터 오버된 전기세를 달라고 레러를 보냈는데요.
저는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지불해왔고 창고에 다른 전자제품을 추가해서 비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LA DWP 에서 전기세 자체가 올라서 금액이 오버되는것인데...

계약서에는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014 - 12/31/2014

$5000 + $1500 + $300(N.N.N)

여기서 $5000 이 렌트비이고, $1,500 안에 전기세가 포함이 되어있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일정금액의 렌트를 올려서 내라고 계약기간동안에 낼 금액이 정해져 있구요.
저 $1,500 이란 금액은 올리지 않고 픽스가 되어있구요

계약서 작성할때 전기세에 관한 부분을 제가 정한것도 아니고 랜로드가 정한것입니다
그런데 저 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세가 랜로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더 달라고 레러가 왔어요.

오버돤 전기세를 제가 전부다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7.2017 08:53:00  

    쌍방이 계약서에 의해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것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 하시면 될것입니다.

    모든 답을 리스 계약서에 있습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떄는 건물주인이 일방적으로 렌트나 비용을 제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이사를 가셔야 할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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