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살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수입업자에게서 1년전에 구매한 차량에(약 30대, 약20만불-30만불) 대한 Endorsement를 해주지 않아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판매취소, 1년간유지관리비, 감가상각, 비지니스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Endorsement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미니카 국세청에 세금이 체납되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Endorse를 받고 싶으면 밀린 세금(30,000불)을 내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당연히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서류상 owner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도미니카에서는 법적을 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행 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도 이사람과 했고 대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회사의 owner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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