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에 대한 소송

질문자: 구들장  |  등록일: 11.16.2017 07:50:19  |  조회수: 2235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살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수입업자에게서 1년전에 구매한 차량에(약 30대, 약20만불-30만불) 대한 Endorsement를 해주지 않아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판매취소, 1년간유지관리비, 감가상각, 비지니스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Endorsement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미니카 국세청에 세금이 체납되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Endorse를 받고 싶으면 밀린 세금(30,000불)을 내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당연히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서류상  owner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도미니카에서는 법적을 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행 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도 이사람과 했고 대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회사의 owner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6.2017 09:11:00  

    상대가 미국에 거주 한다면 당연히 이곳에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적이기 떄문에 비용이 얼마다고 말씀 드릴수 없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 시피, 소송은 변호사 비용을 시간당 으로 계산을 하기떄문에 솟장을 전해준후 상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결석 판결을 받는다면 몇천불이면 판결문을 받을수 있지만, 만일 상대가 솟장에 대답을 하고 소송이 진행 이 된다면 일년 후에 재판을 하기 까지 소송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합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수 가 없는것입니다.

    저도 손님들로 부터 매번 받는 질문이지만, 위에 설명을 드린것 처럼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또는 해결이 재판을 해야 할지, 중간에 합의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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