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문제

질문자: Sahan  |  등록일: 11.15.2017 20:29:36  |  조회수: 2632
밑에 답변을 해주신것을 봤는데

구두로 한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싸인한 3명이 총 렌트비의 1/3씩 내야되는건가요??

그럼 이미 한국에 돌아간 형은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그 형은 혹시 안내었을때 입국시 문제가 생길까요??

저또한 569불만 내면 일년치 렌트비의 1/3을 다 내는것인데 그럼 딱 저 금액만큼만 리싱오피스에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한국인형한테 연락해서 받아라 하고 방을 뺴도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을 하고 12월에 출국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ps 제가 569불을 11월달 지불하여도
11월달 렌트비 1138-569(제가 지불한것) = 569불
12월 15일계약만료날까지 렌트 569불

해서 총 1138 불을 어느 누군가 (각각 1/3씩 지불해야된다고 하면 한국인형이) 지불 해야되는데 저는 총 렌트비 1/3만큼 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6.2017 09:03:00  

    리스를 세분이 다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건물주는 누구한테 렌트를 받는것과는 상관없이 렌트 전액을 받아야만 할것입니다. 세입주 세사람의 문제는 세입자 끼리 해결을 해야 하고, 건물주 쪽에서는 렌트를 일부만 받는다면 세 사람을 상대로 퇴거 와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출입국 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생활을 하실것이라면 이 채무 문제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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