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11.15.2017 11:21:25  |  조회수: 2636
평소에 자주 올려주신글 보고 몰랐던 부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월에 1년 계약으로 가게를 오픈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가게자리에 왔을때 쥐똥과 새똥문제로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처음에 쥐가 없다고거짓말을 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쥐 끈끈이를 몇개 사다주었습니다.물론 효과는 없었고 밤사이 쥐들이 왔다간 흔적을 몇번이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문제로 제가 계약이 끝나기전에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냐하는 부분입니다.
책생위에 두었던 밀봉된 커피믹스도 다 뜯어놓고
쥐벼룩에 몇번 물리기도 하고 주말에 어쩔수 없이 아이들이 가게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도 위생상 걱정이 되어서요.
  • 이원석 변호사
    11.15.2017 14:53:00  

    좋으신 말씀 감사 합니다.

    증거를 사진등으로 남겨 놓으시고,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가겠다고 하시고 동의를 한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십시요.  만일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시 하우싱 등등에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갈것이고, 이사 비용등과 필요 할경우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하겠다고 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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