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 부터 재산보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보리맘  |  등록일: 11.01.2017 19:31:22  |  조회수: 2030
안녕하세요. 전에 리빙트러스트 등의 내용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재산보호 방법의
좀더 자세한 것이 알고싶습니다.

'재산을 보호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Irrevocable Trust 와 Limiited Liability Company 등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재산을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으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Irrevocable Trust는 재산을 법적으로 강하게 묶어놓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특히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41:00  

    언급 하신 돌이 킬수 없는 트러스란 내가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남이 소유를 한 재산인것을 문서화 시켜서 채권자들의 크레임을 피하는것입니다. 
    내가 소유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빼았아 가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될것입니다.

    파트너쉽은 이 공간에서 간단히  글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씁니다만, 개념은 상대방을 잘 아는 파트너끼리의 비지네스를 채권자가 한 파트너의 소유권을빼았아서 다른 남은 파트너와같이 비지네스를 운영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의 소유권을 빼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기준으로 회사를설립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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