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질문자: llbangga  |  등록일: 12.07.2017 15:58:47  |  조회수: 2373
안녕하세요

제 차를 고치기 위해 바디샾에 맡긴후.. 렌트카를 했는데요.
제 보험회사는 렌트카 커버는 $1000 밖에 안되는데

바디샾측에서 고치는 시간이 오래걸려.. 그 렌트카 비용이 $1650이 나왔습니다.
바디샾측에서는 일단 먼저 Pay를 하면 나중에 받아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650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는데요.

바디샾에서는 돈을 준다고 했지만.. 계속 책임 회피를 하고있고
그 사장은 일을 처리한 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 직원이 저희에게 돈을 매주 $100씩 준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한번 $150 받은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전화나 연락을 안 받고있고..
사장과 통화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증거는 문자에 있고 (자기네가 무조건 책임을 져주겠다고...돈 더 나오는거 걱정말라는 내용. 정 안되면 자기네가 돈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나 이런건.. 어떤식으로 해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8.2017 13:31:00  

    소액 재판을 하시고, 법원 접수비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가  대변을 해드릴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 액수를 청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제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