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사기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AXXXX  |  등록일: 12.04.2017 22:31:21  |  조회수: 3313
아는 지인이 컴퓨터를 조립 해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 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은 사양으로 만들어야 한다기에 오케이 하고 그래픽 카드 사는데만 600불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50불짜리 중고 그래픽카드를 넣어 놓은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막무가네 입니다...

사기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것인지....글고 소액소송도 가능한것인지..

죄송합니다 바쁘신데...더할말은 많지만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5.2017 10:44:00  

    견적이나 계약서에 새로운 카드를 넣어 준다고 하고 계약을 위반 하였다고 한다면 소액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많은 돈을 지불 하겠다고 한 본인의 책임도 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50.00 짜리를 넣어주고 $600.00
     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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