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을 걸어 놨는데요

질문자: Pure-water  |  등록일: 12.03.2017 12:43:03  |  조회수: 3083
안녕 하세요

채무자가 죽으면 저절로 받나요

아님 그 사람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받을수 없는건지요

또한 제가 죽게 되면 끝이 나는건지 아님 저도

아이한테 그 린 걸어 놓은거에 이름을 올릴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04.2017 09:19:00  

    린을 걸었다면 부동산이나 동산이 팔릴떄 린을 지불 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린이 이전에 걸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하신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제대로 잘 린이 걸려 있다면 상대가 돌아가셔도 받으실수 있고, 본인이 돌아 가시면 본인 직계 가족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린은 자녀분에게 Assignment of Judgment 라는것을 법원에 등록을 하시면 자녀분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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