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혼수 상태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고 당장 랜트비며 생활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조인 어카운트엔 잔고가 많지 않고 조인 크레딧 카드는 일정 금액을 사용할 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결제와 관리를 신랑이 관리를 했던 상황이라
지금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랑의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현재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후에 전처 자녀들이 문제를 삼을 요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신랑의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도 내야 하는 날짜도 다가오고.....이래저래 너무혼란스럽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