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테넌트가 마라화나 피우기, 계약에 없는 개를 콘도에 leash 없이풀어놓기,등등 HOA rule을 너무여려번 어긴결과, 여려번 벌금도 물고 하며 살다가, HOA 에서 sue 를 하갰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와서,
테넌트에게 30 notice 와 함꼐 early termination 을 하기로 하고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
저는 새계약을 한상태에서 현테넌트가 그냥 안나가네요.
저는 약속날짜에 콘도를 내어줄수 없는 입장이 돼었어요.
새계약을 해준 두명의 agent 들은 commission 을 저희에게 내라고 하고 새테넌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 주면 sue 는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물어줘야하나요?물어주면 현 태넌에게
받아낼 방법이있을까요? 혹씨 이런경우 변호사님 께서 도움을 주실수 있나를 알고 싶습니다 현제 eviction process 는 시작하엿으나, agent commission 과 보상 문제를 어떨게 해야
현명한 해겳이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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