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소송

질문자: Carpinteria  |  등록일: 12.21.2023 11:34:36  |  조회수: 14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중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업자를 만나 상담을 하였는데 퍼밋 없이 공사 가능하단 말에 진행하였고 공사중에 건물주에 의해 city building and safety 에 신고가 되서 공사가 중단되고 퍼밋을 신청해서 다시 공사 하라고 시에서 명령을 받아서 application 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 공사 할때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한달정도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수가 없읍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금전적 손해가 너무 큽니다
렌트, 밀린 물건값, tax, employee tax 등등 지출은 똑같은데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혹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2.2023 10:11:00  

    공사 업자가 펄및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공사 업자가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라면 공사를  맞을수가 없고, 받은 액수에서 자재값을 뺀 나머지는 다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공사 업자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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