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캠챠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Nj7008  |  등록일: 11.29.2023 21:46:38  |  조회수: 321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너하임에서 테리야키를 하며 지난 6월경 변호사님을 뵈었습니다
2019년10월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3년이 훨씬 지난 올해 3월경 상가 매니지먼트로 부터
캠챠지 조정료 명목으로 $28.000 을 내라고 합니다 ((그중에 펜데믹 시작된해에 한번 미납된 한달치 렌트비및 캠차지 $5.800 포함))
문제는 그중에 전주인이 운영 할때 발생된 캠차지조정료 $3.400 이 포함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내야한다는 얘기를 안하더니 가게인수를 했고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저보고 낸후에
전주인한테 받으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주인께서는 에스크로 진행중 미납금을 매니지먼트사 에 다지불하고 에스크로를 마쳤는데 4년이 지나 지금무슨소리냐고 합니다.
너무스트레스를받아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상가측에 얘기했는데 전주인 이 내야할것까지 저보고 내라니
올해들어부터 장사도 엄청안되고 힘든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30.2023 08:52:00  

    설명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전 가계 주인이 선생님께 환불을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 주인이 갖고 있던 리스 계약을 어싸인을 받으셨다면, 전주인이 미 지불한 액수가 있다면 선생님 께서 지불을 해야 하는 의무를 떠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요구를 할수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 퇴거도 할수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주인인과의 계약서를 보시면, 가계 명의가 이전이 되기전에 있었던 채무 관계는 전 주인이 지불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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