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질문자: June94  |  등록일: 10.27.2023 17:57:28  |  조회수: 19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쯤 차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스트릿 파킹을 하고 나가던 중에 빠른 스피드로 지나가던 차랑 사고가 났는데 그 부딧힌 차는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이유에 뺑소니로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고 도망갔고,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고 영상을 본 경찰의 말로는 그 사람이 직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폴리스 리포트를 쓰게 된다면 제 잘못인걸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차라리 제 차를 알아서 고치면 상대방은 사고 자리에서 도주했기때문에 상대방 차를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아서 고치면 보험회사에도 꼭 얘기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30.2023 10:19:00  

    답을 해 드리기가 좀 애매 합니다.  영상을 보고 본인의 과실이다라는것 결정이 과연 정확한것인지를 본인이 인정을 해야할것이고,
    사고 보고는 DMV 법 상으로는 $1,000 이상의 데메지가 있을경우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알아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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