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파트너쉽 Bankruptcy

질문자: JINNYYOO  |  등록일: 11.12.2024 21:11:09  |  조회수: 12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파트너쉽 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겨 bankruptcy 를 하려고 합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bankruptcy 를 원할 경우 비지니스는 운영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파트너 쉽으로 운영중 파트너가 파산을 했다면 파트너의 자산에 대한 파산 트러스 트러스티가 크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파산을 신청 했지만, 만일 본인이 모든 채무를 책임을 지고 운영이 가능 하다면 하실수 있을것인데
    파트너의 파산 신청 서류를 검토 해서, 비지네스 소유권 값어치가 얼마로 보고를 했는지 검토를 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