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차량충돌에 의한 보험처리

질문자: vanzang  |  등록일: 06.28.2024 15:15:00  |  조회수: 1218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테넌트 입니다.
몇달전에 가게 손님이 주차중에 실수로 건물외벽을 추돌하여 건물외벽과 가게내부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보험 한도가 $1만불 이라고 합니다.
저는 테넌트로서 가게내부의 손해부분(진열대 셀브)에 대해서 해당보험사로부터 2천불 가량을 체크로 받았고, 건물외벽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랜드로드에게 8천불 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랜드로드는 외벽에 대한 예상견적이 3-4천불 더 나와서 이 초과비용을 테넌트인 제게 지불하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드의 논리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게의 손님이기에 제가 해당비용을 지불하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리스계약서는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나온 Commercial Lease agreement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리스 계약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리스 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일경우 건물에 데메지를 텐넌트의 손님이 일으켰다면 테넌트가 전 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모자라는 액수는 테넌트가 직접 손님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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