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달에 회사가 힘들어져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힘든 상황이라
돈을 못넣고 지분을 강제로 양도하는 것에 사인을 하고 일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인한 종이는 그냥 손으로 쓴 종이에 법적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습니다
공증한 서류는 아니고 급하게 만든 종이입니다. 시간이 일년이 흐른 지금 회사가
매각 되었고 아는분이 지분을 회사나 개인이 저에게 돈을 주고 산것이 아니라면
무효라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상담해 봅니다.
회사에 작년 8월에 적자가 난다고 했지만 생각보단 적자의 폭이 적었던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트너가 어떠한 은행 상황도 저에겐 설명하시 않고 말로만 했고 그간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기에 8월에 사인 한겁니다 혹시 회사 매각에대해 50을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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