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에 따른 지분 양도

질문자: 공유천사  |  등록일: 12.11.2017 13:51:09  |  조회수: 2207
작년 8월달에 회사가 힘들어져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힘든 상황이라

돈을 못넣고 지분을 강제로 양도하는 것에 사인을 하고 일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인한 종이는 그냥 손으로 쓴 종이에 법적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습니다

공증한 서류는 아니고 급하게 만든 종이입니다. 시간이 일년이 흐른 지금 회사가

매각 되었고 아는분이 지분을 회사나 개인이 저에게 돈을 주고 산것이 아니라면

무효라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상담해 봅니다.

회사에 작년 8월에 적자가 난다고 했지만 생각보단 적자의 폭이 적었던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트너가 어떠한 은행 상황도 저에겐 설명하시 않고 말로만 했고 그간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기에 8월에 사인 한겁니다 혹시 회사 매각에대해 50을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12.2017 08:58:00  

    주주로써 회사에 더 자본이 필요할떄 참여를 못하거나 안할때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분을 양도 할떄 본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등을 다 확인 한후에야 지분을 양도 했었어야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당시 확인을 했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지분을 양도 한후에 나중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무효다고 한다면 상대가 거짓으로 사기를 친것이 아니다면 본인이 했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한것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실것입니다.  본인이 다 확인을 할려고 할때 상대가 거짓 또는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실수 있겠지요. 

    "상당한 압력"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 삼자 입장에서 볼때, 정말 강제로 양도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양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총을 대고, 납치를 해서, 또는 본인이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가 아니라면 힘든 논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일로 배우셔야하는점은, 일단 본인이 해야 할 충분한 확인, 조사 등을 하지 않고 나중에 무조건 상대 잘못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경우 배심원들도
    본인의 의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변론에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점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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