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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S&j:mam  |  등록일: 12.15.2017 07:27:28  |  조회수: 2410
ㅣ호인신고는. 안되있고 10살 미만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2!실직으로작년7월 아파트랜트비 문제로 자기이름 빼달라하며 아이데리고. 모든짐가지고집 나갔습니다
3직장을 실직한상태로 랜트비 차패이 못하니.저는3개월 후 집문이잠겨 쫒겨났습니다
4다른나라로 로 직장을알아보러 갔으나 미국에서수년간  산 저로써는 직장잡기가 쉽지안아 1년만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5그러던중 제상황 이해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분을 만나올10월에 결혼했습니다
6여자는 차일드써포트에서 돈을받고. 제가양육비를. 지원하겠다하니 차일드써포트와 알아서 하라고 한상황입니다
7재판중2000ㅡ2500급여에 판결난 써포트긍액은840 달러입니다
집값 차값나가는돈이있는데 ㆍ. 금액 조정을 다시하려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다시받아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15.2017 09:10:00  

    Motion to Reconsider 이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셔셔 법정 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법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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