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문자: 우주연  |  등록일: 12.11.2017 23:30:09  |  조회수: 2184
먼저....바쁘신중에도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발 다친곳이, 제가 일하는 가게이고...또 가게 자체가, 상해보험이 없다고 하네요...앞으로도 병원비랑...수술후 일을 못하게 될텐데...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2.2017 09:04:00  

    직장이시니, 직장 상해 변호사를 통해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장 상해 보험이 없다고 해도, 변호사를 통해 직장 상해가 없을 떄는 State Fund 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