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무고죄가 있는지요

질문자: JandK  |  등록일: 12.23.2017 19:29:13  |  조회수: 4526
제 친구가 저와 제 남자친구를 거짓 신고로 자꾸 괴롭힙니다. 참고로 친구는 제 남자 친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6년간 사귀고 있구요.예를들어 제 남자 친구가  자기 아빠 차 타이어를 찢어 놨다고 경찰을 부르고 , 자기 아빠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제 남자 친구라고 또 경찰을 불러 폴리스가 집까지 찾아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한달에 한번은 폴리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 남자친구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역시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접근금지를 시키려고 하니 특별히
손해가 눈에 보이지않아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런일 없다고 경찰에게 계속얘기하는데도 , 경찰은 그 아이가 피해자라며 저희를 의심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증거를 대라고 해도 조사해보고 연락해 주겠다며전화만 걸어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 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6.2017 09:00:00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리포트를 할 경우 형사건으로 입건이 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참여를 해서 상대가 거짓 진술로 고발을 했다는것을 밟히는게 좋겠습니다.

    민사 쪽으로는 정신적인 고통, 또는 명예 회손등을 고려 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