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추가 관련해서 지금의 주인이 비지니스를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를 변경하지 않고 주인이 제안한 5년 일한 후 비지니스를 양도하는 조건과 제가 원하는 50/50의 파트너쉽 및 세부사항들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만들고 변호사 공증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후 비지니스 양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또는 LLC로 변경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지니스의 문서상 주인은 실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의 와이프이며 실제 주인은 비지니스에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저를 포함한 두 사람 모두 참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 실제 운영중인 남편의 공증만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당사자 세명이 모두 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리고 변호사 공증과 그냥 공증과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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