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게약 만료일이 12.23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스트가 연장계약을 할 거냐고 물어보았고,
2월말까지 있겠다고 구두로 서로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이며 병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연장계약이 어렵겠다고 오늘(12.21일) 호스트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호스트가 50%를 내라고 했답니다.
딸애 얘기로는 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현재 계약도 23일이 만기인데,
10%정도의 손해배상은 해드릴려고 했는데,
호스트는 완강히 50%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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