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컴퓨터를 조립 해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 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은 사양으로 만들어야 한다기에 오케이 하고 그래픽 카드 사는데만 600불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50불짜리 중고 그래픽카드를 넣어 놓은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막무가네 입니다...
사기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것인지....글고 소액소송도 가능한것인지..
죄송합니다 바쁘신데...더할말은 많지만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