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셜 부동산 매매

질문자: 검신  |  등록일: 01.13.2018 01:54:56  |  조회수: 2471
얼마전 하던 비지니스를 매매 했습니다.

근데 에스크로 컴패니를 통해 claim 이 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 계약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매매를 했다며 변호사 편지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로커 비용 $7500을 청구 한겁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 8월경에

예전 교회에서 알던 장로님이 상업용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라 매매를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매매를 못하다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buyer 하나를 억지로 붙여주고는

매매를 강요하며 부로커 비용은 매매가 대비  과하게 $7500이나 요구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격에는 절대 팔수 없으니 그럴바에는 그냥 가게를 계속 하겠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할 생각이 없다구요.

그리고 그후로는 그분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전에 매매를 맡겼던 부동산이  새로운 buyer가 나타났다며

아직 매매중이냐고 문의가 와서 다행이 더 좋은 조건에 거래가 성사된겁니다.

장로님과의 계약서에는 날짜가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되있지만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건데 문제가 될까요?

그분이 소개해준 사람과 몰래 계약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매매를 해준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저희에게 부로커 비용을 청구하며 그게

저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5.2018 08:57:00  

    리스팅 기간이 끝이 났고, 새로운 바이어가 원래 리스팅을 주었던 에이전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바이어라면 지불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지불을 거절을 하시고, 에스크로를 그대로 진행 시키신후 상대에게 법정 명령을 받아 오라고 하시면 될것이고.

    만일 상대가 법정에 어떤 서류를 접수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반박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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