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계약당시 실제살고 있는 tenant 는 크레딧 문제가 있어서, tenant와 친분이 있는 크레딧이 되는사람이 거주하는걸로 하고 rental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살고 있는 거주자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에 있는 이름 빌려준사람이 이사나간다고 하였고 실제 거주자(tenant)가 지난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사나간 실제 거주자가 계약당시 지불했던 security deposit과, 불법적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저를 상대로 sue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다시 살수 있게 저(landlord)에게 nego하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거주자 이름은 없지만, 살면서 페이했었던 유틸리트 빌을 증거로 자신이 거주자였고, 강제 퇴거되었다고 sue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deposit을 누구에게 돌려줘야하고, 강제퇴거로 성립되어 landlord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sue를 준비해야할까요? 이원석변호사님/팀을 찾아가야겠죠?
한인 최고에 상법/소송 전문가이신 이원석 변호사님/팀분들꼐 조언을 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bradkim2007@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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