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문의

질문자: jimmysong  |  등록일: 01.27.2018 11:50:56  |  조회수: 2384
안녕하세요.
제가 duplex를 가지고있는데 한유닛 테넌트가 3달치 페이먼트를 안보내서
전에 알던 이민법변호사한테 eviction 을 신청했읍니다.
eviction 신청하면 겁먹고 나갈줄알았는데 테턴트가 변호사를사서 이민법변호사가 eviction 전문변호사를 찻으면 이때까지 진행된서류를 eviction 변호사한테 transfer 해준다는데
제 케이스도와주실수있는지요?
참고로 지금 duplex 있는곳은 엘에이입니다.
응답기다릴께요.
  • 이원석 변호사
    01.29.2018 08:41:00  

    안녕하세요?

    도와드릴수는 있습니다만, 퇴거 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 엔젤레스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만일 제 도움이 꼭 필요 하시다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도와 드릴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 전화 번호는 714-634-1234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