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게시판 운영으로 한인들을 도와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작년 2017년 11월에 중국 대만식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머리와 속눈썹이 타는 작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식당의 샤브샤브의 특징은 자기 개인 냄비에 야채와 고기를 익혀먹는 방식이였어요. 그래서 냄비 밑에
화염성 젤리같은게 놓여져있고 거기에 불을붙이면 그 젤리가 다 사라질때까지 계속 불이 유지되는 그런방식이였어요.
각자의 자기 냄비를 가져다놓고 알아서 익혀먹는도중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 너무 쎄게 올라와서
제 얼굴위로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불길이 머리카락에 옮겨붙었고 속눈썹까지 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머리카락에 옮겨붙은 불은 재빠르게 제압할수가있었고 그 덕분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순간적인 불길이 제 왼쪽눈을 스치고 속눈썹을 태우면서 눈이 간지럽고 화끈거려서 응급실에
바로 갔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없고 superficial injury 로 소견을 내고 안약과 항생제 처방과함께
그 다음날 안과 전문의를 볼수있게 referral을받아서 그다음날 안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받았어요.
그곳에서도 별 큰 문제는없고 속눈썹이 탄 재같은게 눈에 아직 좀 남아있다고만 하시고 처방받은 안약을
좀더 사용하라는 지시외에는 별 다른건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별다른 큰 상해를 입지 않은 걸로인해서
변호사들도 저의 케이스를 거부하고 그 식당 보험회사측에서도 제가 부담한 병원비만 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식당이 불을 그런식으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쓰는걸 소방국에서 허락했다는것에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저희 시댁이 식당운영을 해서 식당 안전코드에대해서 들은게 좀 있는데, 식당에서 그런식으로 불을 직접적으로
후드나 안전조치없이 사용하는걸 허가받기는 힘든걸로 알고있어요. 이런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small claim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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