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자: Rcal  |  등록일: 02.01.2018 06:45:08  |  조회수: 3259
현재 네일가게를 20만불에 매매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주인은  근처가족이 운영하는
네일가게를 이름은 가족이름(e2비자유지때문)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게 맴버쉽으로 운영되어 1200-1300명의 회원
인포를 가지고 가서 뉴매지니먼트 쿠폰을 보냈어요
알게된 이유는 저희가게 손님들이 이 쿠폰을 저희가 보낸줄
착각 알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도 소송을 못할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실질적인 그가게 오너한테 소송을해서
승소했을경우 돈없다고 하면 그 가게를 가압류해서
변호사 비용이랑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이정도 소송이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고
비용은 대략 얼마에서 얼마정도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유가 e2비자 유지에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소송을 안하고 이민국에 이런사실을 알리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미 상대방이 인정은 한상태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02.2018 08:27:00  

    제일 중요 한것은 전 가계주인이 다른곳에서 일을 하는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것이고,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구에 따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계약 위반인지에 따라, 전 주인이 다른가계의 소유주인지 아니면 수유주이지만 직원 처럼 모양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것이지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 및 사기로 소송을 해서 승소 하실경우 사기는 체류 신분을 받거나 받은후에도 문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것으로 생각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계약서 검토 를 하신후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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