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기에 질문을 남겼고 변호사님 답변이
힘이 됐습니다.
주인이 가게에 쥐가 없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쥐똥이
나오고 저와 남편이 몇번 물렸다고 해도 별 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렌트비를 안내니 두달치 디파짓 낸걸 포기하고 나가랍니다. 아니면 렌트비를 내지 않을것을 오히려
고소 한다고 하네요.
겨울이 오는데 사무실에 비가 샌 자국이 있고 이래저래
저도 마음 상해서 나가고 싶은데...
리스 계약이 깨끗이 정리되어 나중에 뒷탈이 없으면
하는 바램인데..따로 리스 계약 cancel 하는 폼이 있는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자기에겐 작은일일지 모르지만 어쨋든 거짓말을 한건데 정말 저희는 일찍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로 2달치 디파짓을 포기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