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질문자: 화랑이  |  등록일: 02.07.2018 16:57:47  |  조회수: 2405
제가 제명의로 계약하진안고공동명의자가있는상태에서 몇년전에 느다없이집에물난리가났어요 집에 물난리난옷가지들 침대 전자제품들 썩는것들은 제가대충 사진찍어놓고 버렸거덩요 금방 끝난다는공사는 길어지고주인은 호텔에 들어가라했고 영수증 처리해준해준다했습니다 가구에 대한갓도 다해결해준다 해놓고 영수증이 없단 핑게로 아무것도보상받지못하고 집세는 다내고 그중간에 집을팔고HOA 에선영수증처리만해준다하고
  • 이원석 변호사
    02.09.2018 10:02:00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건물주로 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려고 할때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리스 계약서에 입주자는 입주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잘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