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부상당했을시

질문자: deetaigah  |  등록일: 02.05.2018 22:01:48  |  조회수: 2537
2016년 12월말 아침 비오는 날 출근중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꼬리뼈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지금은 앉아있으면 꼬리뼈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30분이상 앉아있기가 힘이 듭니다. 일때문에 바빠 병원도 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심해진 고통으로 시간을 내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꼬리뼈 탈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골반도 틀어져 허리 통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다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따로 아파트에 알리지 않았지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이원석 변호사
    02.06.2018 08:52:00  

    아파트 쪽에 어떤 과실이 있을때만이 아파트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어느 장소, 즉 호텔, 마켓, 파킹장, 등등에서 다치셨을경우 통상적으로 건물주 나 관리 하는쪽에 크레임을 하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다치셨다고 무조건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씁니다.  예전에도 같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쳤다든지, 계단에 미끄러운것을 칠을 했다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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