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만료전 이사시 문제점

질문자: Hellokitty7  |  등록일: 02.05.2018 16:44:39  |  조회수: 4215
아파트 랜트 계약을 신랑이름으로 하면서 계약당시 오피스에  제가 같이 가지 않고 계약을 하면서 저는 뒤에가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처음에 사인할땨만 공동으로 가능하지 시간이 지난 경우는 안된다 하여 저는 뒤에 occupant 로 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렌트 계약일 만료전에 아파트를 비우게 될경우 시큐릿 디팟짓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물롬 사전에 노티그 주고..... 저는 렌트비가 너무 비싼 곳이라 디파짓 된 돈으로 한달치 렌트비를 공제해서 이사을 가려고 생각중인데 저와 같은 경우 가능한지 또한 나중에 제 크래딧에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지 여쭤 봅니다. 또한  만약 계약일 만료 이전 계약자의 사망으로 이사를 나간후 시큐리트 디파짓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발생하는 것인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06.2018 08:38:00  

    계약이 말료 되기전에 이사를 갈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남편이름으로만 리스를 계약 한것 이라면 본인은 책임이 없지만 시큐리티 디파짓은 못 받으실것입니다.  건물주쪽에서는 계약전에 미리 파기를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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