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리스 계약완료.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2.04.2018 17:42:15  |  조회수: 2332
2월 말일로 7년정도 되는 상업용 리스가 끝납니다.

비지니스가 어려워 약 1년전 다른분께 비지니스를

팔면서 서브리스를 주는 형식으로 되고 랜로드가

제 이름을 빼주지 않고 새로 비지니스를 구매한

서브리서의 이름까지 계약서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게 계약을 끝내기전에 이것저것 데미지가

있다면서 1만불 정도 에스티메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인분과 같이 고치겠다고 하니

건축면허와 보험을 가진 사람만 고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시큐릿 디파짓을 더 받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신 테넌트에게서요.

그분은 더 디파짓을 낸 형편이 안되고 저 또한 돈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게되는 책임은 무엇

인가요?  랜로드가 매일 찾아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지금 계신 테넌트와 재계약 안하고 내쫓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제게 랜로드가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디파짓을 수리비 명목으로 제하는거 말고 어떤 책임이

또 있을까요? 랜로드는 지금 테넌트를 마음에 들어하고

재계약을 원하지만 겉으로는 고치라고 하고

수리비 1만불만

자꾸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고쳐서 문제가 생기면

수 해야 한다며 라이센스와 보험을 요구하는중이거요.
  • 이원석 변호사
    02.05.2018 08:24:00  

    보통 섭리스를 할경우 섭리스 하는분이 건물 의 현 상태를 그대로 떠 맞고 나중에 건물에 대한 수리비 등은 섭리스 하는분이 책임을 지는게 보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상태가 위험하고 아니면 너무 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섭리스를 허락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건물주가 원하는 수리가 과연 꼭 필요한것인가 하는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정당한 섭리스를 형편상 맞지 않는 이유로 만불 수리비를 요구 한다면 부 정당 한것이고, 꼭 고쳐야 한다면 라이센스가 있는 제 삼자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건물주가 요구 하는 비용과 비교 하셔서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주의 요구가 부 정당한 이유로 섭리스를 안해 준다면 건물 주 상대로 소송도 할수 있다는것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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