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파트너쉽 분리후 상환을 못할 경우

질문자: DSC78  |  등록일: 02.11.2018 22:32:12  |  조회수: 21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2년동안 두명이 동업(50:50)으로 S-corp 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합의를 해서,
제가 지분 50%를 파트너에게 넘기고 일정 금액($000k)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어서, 일시불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회사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약 2년에 걸쳐 나누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만약 회사를 take over 하는 파트너가 2년동안 약속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하는 등의 이유로),
파트너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제가 개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통상 소송을 진행하나요?
지인분에게서, 그정도 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 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 그리고 혹시 이원석 변호사님은 이런 종류의 계약서에 대한 업무도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2.2018 11:06:00  

    계약서를 통해 계약서의 위반을 할경우 소송 비용을 진쪽이 다 부담을 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만드실떄 회사에 UCC-1 과 차용 증서를 같이 만드시고, 개인의 연대 보증 과 가능 하다면 상대의 집에 담보를 설정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20 년이상 이런일을 많이 처리 해왔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멀리 계셔도 이 메일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 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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