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2.08.2018 13:35:00  |  조회수: 3203
오랜기간 리스가 2월 말에 끝납니다.
한달에 1300에서1500불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빌을
자체내에서 만든 인보이스로 매번 청구하길래
구두로 정확한 내용과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테넌트들이 함께 쓰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내는 방식)
요구 했지만 한번도 내역을 공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랜로드가 고용한 매니져가 수시로 영업장에 들러서 저희가 쓰는 프로퍼티를 수시로 체크하며 fix를
요구하고 평상시 문이 닫혀있는 사무실에 노크 없이
불쑥불쑥 들어오기 일쑤며 툭하면 우리를 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지금 리스가 끝나는 마당에 새로운 테넌트도 있는데
보이는 데미지를 저희가 고친다음에도 계속해서
데미니 수리비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마무리 안되면 새로운 테넌트와 재계약을 안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저희를 힘들게 해서 작은 거라도
된다면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9.2018 10:08:00  

    말씀을 들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본인의 권한을 찾고 건물주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못 하도록 따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선생님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 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는 모든 서류를 보여 드렸어야 하고 아무때나 와서 비지네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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