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비지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셀러측에서 에스크로를 열지않고
하고 싶어합니다.
셀러측 사정이 있는것 알고 이해는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지니스 거래시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고 알고도 있습니다만
제쪽에서도 오너캐리도 받고 하는것도 있고 해서 셀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돈문제에 관한것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 하자고 하는데 그렇케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셀러측에서는 비지니스를 클로즈를 하고 저는 리스받고 비지니스 오픈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CPA나 주변에서는 각종 세금,빛등의 린이 걸린것이 비지니스 구입후 저 한테 올수있다고
그런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그런일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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