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금 1099발행한 보험대행회사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2.18.2018 12:14:49  |  조회수: 2034
어디다 여쭤야하는지 몰라서요..혹시나 하고 여쭤봐요..작년9월 집에 물이세서 보험청구 대행회사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한6천 넘게 받아서 수수료 떼고 저희는 4천정도 받았죠..그러더니 그사람이 자기가 텍스보고를 해야한다며 남편 소셜을 받아갔고 그때 남편이 우리도 텍스를 내야하냐 했더니 아니라 했습니다.저도 보험금에 대해선 택스를 내는게 아니라 알고있었고 그 어져스터 입장에선 인컴이니 텍스보고를 하는구나 싶었죠..그리고 몇달이 지나 그회사로부터 4천불에 대한 1099이 날아왔습니다.한마디 통보도 없었고요. 보험금을 그회사이름으로 받아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저희에게 보내준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수익이 아닌부분을 저희에게 1099으로 보낸거 같아요. 토욜날 받은거라 아직 연락해보기 전이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저희는 IRS에 신고해서 저희 인컴이 아니라고 정정할수 있나요??아니면 스몰 클레임을 가서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텍스를 받아낼수 있나요??아님 이보험금이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그렇다해도 보험회에서 텍스폼을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2.20.2018 11:18:00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만,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1099 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세금 보고시 회계사님께 1099 을 전해 드리면 알아서 처리 해 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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