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입니다.

질문자: xbox36011  |  등록일: 02.15.2018 17:31:07  |  조회수: 23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아파트 Late fee 가 다른집에 비해 저희 집이 두배 비쌉니다.
2. 다른집은 애완견을 키우는데 저희집은 안된다고 합니다.
3. 창문이 고장이 나서 비가 올때마다 물이 들어 와서 난리가 아닙니다.
4. 그외 화장실 천장벽이 무너져 내린적도 있었고 화장실 주방 곰팡이 문제도 있었구요.

질문 입니다.
1.2 같은 경우 한 아파트 테넌트 별로 다른 policy 를  할수 있나요?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6.2018 14:13:00  

    아파트 late fee 또는 애완견을 기를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시의 방침이
     있지 않는한, 쌍방이 합의 하기 나름임니다.  때문에, 계약을 할떄 정정 또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대로 하셔야 합니다.

    비가 새는 문제 또는 다른 집에 대한 문제들은 바로 바로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개중에 몇개월후 또는 몇년 후에 이런것을 문제 삼으시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떄 요구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