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 5살짜리가 있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집주인이 하는 말이 "변호사랑 대화를 했는데, "pool"이 있는 집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게스트 하우스를 리스를 못한다"라고 말했다면서, 일방적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개인체크를 주면서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2월7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집에서 아직 이사는 안한 상태지만 이미 노티스를 주어 조만간 나가야 하고, 집을 알아보자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약간의 돈 피해를 보면 보내준다는데, 피해 금액도 안될거 같구요.
없는 사정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